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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한국형 '제시카법' 추진…방법과 실효성은?

2023-02-07 0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한국형 '제시카법' 추진…방법과 실효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온다고 한다면,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?<br /><br />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에 거주를 못 하게 하는 이른바 '제시카법'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, 이중처벌이다… 의견이 분분한데요.<br /><br />이 문제 출근길 인터뷰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. 박서휘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수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위원회 김대근 연구위원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정확히 제시카법이 어떤 건가요?<br />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미국 플로리다에서는 9살에 제시카 로스코드라는 소녀가 강간 살해된 이후에 그 소녀의 이름을 딴 법이 제시카법이고요. 이 제시카법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중형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.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것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500m 이내의 이제 거주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요. 제시카법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단순히 거주를 제한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. 이 법이 입법된 미국의 경우에서도 성범죄를 예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그 효과성이 엄밀하게 검증된 것도 없습니다.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발찌 등을 손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여지는데요.<br /><br />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거주 제한으로 이제 범죄를 막을 수 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거주 제한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그 거주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위험에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수도권과 대도시만 좀 보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또 하나의 걱정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분노를 자극해서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.<br />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사실 기대 효과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지역으로부터 사회공동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자칫 또 다른 범죄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우려되기도 하고요. 최근에 또 유사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아예 접근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?<br />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를 제한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성범죄 자체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완 처분들이 논의되고 있어서요.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좀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성범죄자들의 주거 문제 궁극적으로 어떤 점들을 해결하면 좋을까요?<br />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사실 출소 이후에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이른바 보안처분의 문제로써 재범 위험성이 비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.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측정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진정성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<br /><br />사실 성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이란 측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수용 목적의 보안처분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국가가 이런 제도들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<br /><br />또 최근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로 인해서 법이 개정,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이 돼서 19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대일 보호관찰전담제도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<br /><br />사실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사회를 보호하는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과 분노에 기대해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.<br /><br />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또 이런 위험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조차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제 모색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<br /><br />(박서휘 캐스터)<br /><br />#성범죄자거주지 #제시카법 #한국형제시카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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